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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절차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개요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어르신들의 신체. 인지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 및 심사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산정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분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수행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수행에서 상당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수행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수행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치매환자 (경증치매 포함)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치매환자 (경증치매 포함)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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