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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가족 요양이란?

가족 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가족관계에 있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을 돌보면서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요양보호사는 다른 곳에서 160시간 미만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남편, 처.
2. 직계혈족: 외고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 녀, 외고손자. 녀.
3. 형제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 매형, 자형, 제수.
4.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자부), 사위(서), 손자부, 손자서, 외손자부, 외손자서, 증손자부, 증손자서, 고손자부, 고손자서.
5. 직계존속의 재혼에 의한 배우자 포함: 계부모, 계조부모, 계외조부모.
6.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모, 시조부모, 시증조부모, 장인, 장모, 처조부모, 처증조부모, 재혼에 의해 따른 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
7.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생, 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가족 요양 진행 상황

1일 60분 (한 달 최대 20일 근무) 짜리와, 1일 90분 (한 달 최대 31일 근무) 짜리 두 종류가 있습니다.
90분짜리는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를 돌보는데 본인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치매상병이 있는 의사소견서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고, 추가로 공단 인정조사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하나 이상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표시된 경우입니다. 이외는 모두 60분짜리에 해당되고 20일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 급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고시를 통해 수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센터에서 운영 수수료 명목으로 얼마를 공제하므로 센터마다 지급 금액의 차이가 생기므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가족 요양을 목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기본서류 3가지 (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 용구 급여 확인서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신 서류)를 갖추신 후 연락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 가족 요양 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사랑 방문요양센터    |    TEL : 031-742-5570   |    E-MAIL : mybong9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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