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사항 등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복원 2. 3월부터 대면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추가 안내한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안내입니다. 질의1 :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하는 특정 영역이 있습니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으로 대체됩니까?
- 교육기관 출석부 (서식 제10호)
-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서식 제8호)
※ 교육생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관련 교육은 보건복지부 협조사항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교육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 다빈도 질의사항
답변1 : 영역 구분은 없습니다. 8시간 교육 중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질의2 : 보수교육기관에서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의 법정의무교육인 '노인인권교육',
답변2 : 보수교육의 교육내용과 법정의무교육은 무관하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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