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시개정에 따른 전산 수정 사항 및 청구방법
2025년 고시개정에 따른 전산 수정 사항 및 청구방법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선사항 1) 가족요양 방문관리 의무화에 따른 가감산 결정 필수 : 고시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에 따라 방문요양 수급자 수 15인 이상 &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방문요양기관은 가감산 결정 요청을 하여야 급여비용 청구 가능 고시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②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수의 50%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방문 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위 고시사항에 따라 시설장이 가족요양 수급자의 방문관리를 하는 경우는 방문 불인정되어 추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청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소형 시설 배상책임보험 입력 방법 변경 ① 특약구분 '입소자+종사자' 삭제 : 2024년 12월 이전 배상책임보험 특약구분을 '입소자+종사자'로 입력한 기관은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특약구분을 '입소자' 또는 '종사자'로 수정해야 기타 자료 제출 가능 ※ 배상책임보험증권 내용을 확인하여 기관에서 선택하여 입력 필요 ② 특약구분 '입소자' & 치매전담실 운영 기관의 경우 각 실별 보험 가입 입소자수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기타자료 제출 가능 3)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 고시 제34조의2(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특장차량을 이용하여 1,2등급 수급자에게 제34조의 이동서비스를 월1회 이상 제공한 경우 기관당 월 17만원을 산정 ※ 특장차량 신고는 지자체 관할로, 특장차량임에도 일반차량으로 표출되거나, 일반차량임에도 특장차량으로 표출되는 경우 지자체 문의 및 수정 필요 주요 개선사항 및 그 외 기타 전산 수정과 관련한 상세 사항은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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