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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긴급돌봄 지원사업’안내

관리자  119.194.199.39 2024-12-01 20:10:37 31회

2024긴급돌봄 지원사업안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1522-0365)를 찾아주세요.






 (수행 지역)  ’24년 기준으로 ’25년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긴급돌봄 수행 시··

부산

전체(16) 시군구

대구

전체(9) 시군구

인천

전체(10) 시군구

광주

전체(5) 시군구

대전

전체(5) 시군구

울산

전체(5) 시군구

세종

전체 지역

강원

4개 시군구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충북

10개 시군구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전북

전체(14) 시군구

전남

전체(22) 시군구

경북

7개 시군구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경남

12개 시군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시,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제주

전체(2) 시군구


 (지원 내용)
 ○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지원


 (신청 자격)
 ○ 주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요건 확인 후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도 요양기관 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긴급돌봄실무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본인 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의처) 

 ○ 서비스 신청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일부 시··구에서 시행 중으로 신청 전 문의 전화로 연락하여 확인 필요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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