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24년 7월 ~ ’24년 12월 ○ (사업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일시적으로 신청자 급증시 1~3등급 우선 적용 등 순차적 지원 예정 ○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 ※ 서비스 비용 한도 100만원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접수(수급자) → 주거환경 확인(공단) → 대상자 통보(공단) → 시공업체 선정‧계약(수급자) → 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청구(시공업체) → 심사·지급(공단) 서비스 품목 … 18종 (낙상예방)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단순 장판X), 안전의자, 조명(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위생)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신청방법 ○ (신청대상) ①, ②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②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신청기간) ’24. 7. 30.~12. 31. ○ (접수처) 거주 지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운영센터) ○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 공지사항 참고 ○ (제출서류) ① 시범사업 신청서 ② 신청인 신분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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