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사랑 방문요양센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안내

관리자  119.194.199.39 2024-08-04 04:59:06 91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247~ ’2412

(사업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일시적으로 신청자 급증시 1~3등급 우선 적용 등 순차적 지원 예정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

서비스 비용 한도 100만원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접수(수급자) 주거환경 확인(공단) 대상자 통보(공단) 시공업체 선정계약(수급자) 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청구(시공업체) 심사·지급(공단)

서비스 품목 18

 

(낙상예방) 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단순 장판X), 안전의자,

조명(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위생)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신청방법

 

 

신청접수

 

(신청대상) , 모두에 해당하는 자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신청기간) ’24. 7. 30.~12. 31.

 

(접수처) 거주 지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운영센터)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 공지사항 참고

 

(제출서류)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니어사랑 방문요양센터    |    TEL : 031-742-5570   |    E-MAIL : mybong9010@naver.com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4 202호 (금광동, 황송마을상가)

COPYRIGHT © 성남방문요양.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