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24년 7월 ~ ’24년 12월 ○ (사업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일시적으로 신청자 급증시 1~3등급 우선 적용 등 순차적 지원 예정 ○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 ※ 서비스 비용 한도 100만원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접수(수급자) → 주거환경 확인(공단) → 대상자 통보(공단) → 시공업체 선정‧계약(수급자) → 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청구(시공업체) → 심사·지급(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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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신청방법 |
신청‧접수
○ (신청대상) ①, ②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②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신청기간) ’24. 7. 30.~12. 31.
○ (접수처) 거주 지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운영센터)
○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 공지사항 참고 |
○ (제출서류)
① 시범사업 신청서
② 신청인 신분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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