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안내
우리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제공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2025년 서비스 모니터링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관련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4조(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 향후일정 … 관할 운영센터 자체 계획에 따름
가. 장기요양기관 간담회: 4월중
나. 정기 서비스 모니터링: 2025.4월~9월
다. 자가진단 고시기준 관련 항목 표기 등 전산반영: 4월중
○ 기타 문의사항: 장기요양기관 소재 관할 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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