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제도의 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이며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실경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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